포털 회원이 아니어도 번호만 알면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회원(신청자·연구책임자)이시면 「내 신청 현황」의 [🧾 영수증 요청]으로 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. 심의비는 결정 통보에 적힌 접수번호를, 청구서(가공료 등)를 받으셨다면 청구서에 적힌 청구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
접수번호는 결정 통보 메일·결정문에, 청구번호(…-FEE01)는 청구서 PDF·메일 제목에 기재돼 있습니다.
신청자가 아닌 책임연구자 성함입니다. 접수번호와 함께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.
-승인-
1. 접수번호 확인2. 요청 정보3. 완료
영수증 요청 정보
발급받을 영수증 정보와 요청자(연락 받을 분)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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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자 정보
영수증 발급 결과를 이 주소로 안내합니다.
영수증 유형
소득공제용 = 휴대폰번호, 지출증빙용 =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.
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이픈이 추가됩니다.
10자리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(하이픈 없이).
· PDF로 올리시면 상호·사업자번호·대표자·주소·업태·종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으며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· 사진·스캔본은 자동 입력이 되지 않으니 위 항목을 직접 입력해주세요.
· ⚠️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세요.
· 발급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첨부 파일은 자동으로 파기됩니다.
1. 접수번호 확인2. 요청 정보3.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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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
요청하신 정보로 사무국이 발급 처리 후 입력하신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.
· 사무국이 외부 시스템(홈택스 등)에서 발급 후 별도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.
· 영업일 기준 2~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· 입력하신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이 이미 발송되었습니다. 메일이 안 보이면 스팸함을 확인해 주세요.
· 추가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세요.